□ 모집공고일 : 2021.02.03.(수)
□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주택유형 | 전용면적 | 모집인원 |
다가구 가형 | 50㎡ 이하 | 1,550 |
다가구 나형 | 50㎡ 초과 85㎡ 이하 | 370 |
원룸주택 | 50㎡ 미만 | 980 |
*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7) :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중구
* 자치구별 모집호수는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신청 가능(접수상황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
- 1순위 : 2021.02.15.(월) ~ 02.17.(수)
- 2순위 : 2021.02.18.(목) ~ 02.19.(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입주대기자 발표일 : 2021. 05. 28 (금)
□ 신청자격
| 1순위 | 생계 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동일순위시 경합 배점표 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1956.02.03.이전 출생) 이상인 자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이하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 - 3456 (9시~12시, 13시~18시)
□ 모집공고일 : 2021.02.03.(수)
□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7) :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중구
* 자치구별 모집호수는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신청 가능(접수상황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
- 1순위 : 2021.02.15.(월) ~ 02.17.(수)
- 2순위 : 2021.02.18.(목) ~ 02.19.(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입주대기자 발표일 : 2021. 05. 28 (금)
□ 신청자격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 - 3456 (9시~12시, 13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