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2021년 SH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원룸) 입주대기자 모집공고

□ 모집공고일 : 2021.02.03.(수)


□ 공급대상 및 모집인원


주택유형
전용면적
모집인원
다가구 가형
50㎡ 이하
1,550
다가구 나형
50㎡ 초과 85㎡ 이하
370
원룸주택
50㎡ 미만
980


* 입주대기자 모집 제외 자치구(7) : 강북구, 관악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랑구, 중구

* 자치구별 모집호수는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신청 가능(접수상황은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

- 1순위 : 2021.02.15.(월) ~ 02.17.(수)

- 2순위 : 2021.02.18.(목) ~ 02.19.(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입주대기자 발표일 : 2021. 05. 28 (금)


□ 신청자격

1순위생계 의료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동일순위시 경합 배점표 5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 이상인자
저소득 고령자「국민생활기초보장법」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65세(1956.02.03.이전 출생) 이상인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이하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2순위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이고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T 1600 - 3456 (9시~12시, 13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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