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가능하고, 착오로 타 지역에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기간 : 2021. 02. 01(월) 10:00 ~ 2021. 02. 17(수) 17:00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동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 (전세임대-다자녀전세임대)에서 신청
■ 제출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1.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반드시 첨부파일(공고문)에서 신청자격 및 순위,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가능하고, 착오로 타 지역에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기간 : 2021. 02. 01(월) 10:00 ~ 2021. 02. 17(수) 17:00까지 신청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공동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 (전세임대-다자녀전세임대)에서 신청
■ 제출방법 : 신청서 접수 시 스캔하여 첨부
■ 첨부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1.01.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반드시 첨부파일(공고문)에서 신청자격 및 순위,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