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고령자전세임대 모집공고 안내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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