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2021년 신혼부부전세임대Ⅰ입주자수시모집_자격완화(21.06.08)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기준(70%→100%, 90%→120%), 혼인기간(7년→10년) 및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만 6세→미성년자)를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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