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2021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정기모집(21.06.03 공고)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지역으로만 신청가능하고, 착오로 타 지역에 신청할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0

주거복지관련 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