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공급목표 | 8,600호 | 4,900호 |
소득요건 |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
입주자부담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
접수기간 | 2021.01.05 ~ 2021.12.31 | 2021.04.01~ 2021.04.23 |
임대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 |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