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2021년신혼부부전세임대Ⅱ입주자정기모집공고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보다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늘려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구분
신혼부부Ⅰ
신혼부부Ⅱ
공급목표
8,600호
4,900호
소득요건

소득기준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하)

소득기준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

지원한도액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수도권 24,000만원

광역시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3,000만원

입주자부담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 금액에 대한 연1~2% 이자

접수기간
2021.01.05 ~ 2021.12.31
2021.04.01~ 2021.04.23
임대기간
최장 20년
최장 10년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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