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임대 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02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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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임대 주택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야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