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청년 1순위) LH 청약센터에서 연중 수시모집중이오니, `21. 1. 5일자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청년 1순위) LH 청약센터에서 연중 수시모집중이오니, `21. 1. 5일자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