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정보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공급호수 : 3000
- 공급일정
접수기간 : 2022.05.09 10:00 ~ 2022.05.20 18:00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해당액
월임대료 : 지원금의 1~2% 이자
- 지원한도액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미성년자녀 2명 초과시,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지원)
-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5.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정보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공급호수 : 3000
- 공급일정
접수기간 : 2022.05.09 10:00 ~ 2022.05.20 18:00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해당액
월임대료 : 지원금의 1~2% 이자
- 지원한도액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미성년자녀 2명 초과시, 초과하는 자녀당 2천만원씩 추가지원)
- 신청자격
공통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5.0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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