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2021년 신혼부부전세임대1입주자수시모집(1차)

신혼부부 전세임대Ⅰ란?


 •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순위별, 지역별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며,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첨부파일을 확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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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사유 1. 전세금 지원한도액 변경 

  (당초)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변경) 수도권 13,500만원, 광역시 10,0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정정사유 2. 주거급여 수급세대 월 임대료로 자동수납안내 (7. 임대조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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