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2021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모집공고(21.03.02)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서울시 무주택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 5백만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최대6천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사업지역 및 공급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500호 (평균지원금을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2,000호(80%), 특별공급(신혼부부) 500호(20%)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2.04.29금)까지


○ 대상주택 및 지원내용

    - 대상주택 : 건축물관리대장상 1)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2)상가주택*, 3)다세대주택·연립주택*, 4)아파트*, 5)오피스텔*


 지원가능(이외의 건물은 지원 불가)

 * 상가주택 중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가능(근린생활시설 불가)

* 오피스텔 : 전입신고 및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옥상 등 공용부분이 위반건축이라도 전용 부분이 위반건축사항이 없을 경우 가능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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