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LH) 22년1차서울본부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입주자모집공고문(22.03.31)(최종)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격


• 공고일(2022.03.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2015.4.1.~2022.3.3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2015.4.1.이후 출생)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2015.4.1.이후 출생)가 있는 혼인가구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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