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호수: 총 3,000호
○ 기존주택 2,700호 / 신혼부부Ⅰ 100호 / 신혼부부Ⅱ 200호 (노원구 102호 / 신혼Ⅰ 4호 / 신혼Ⅱ 10호)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23. 2. 13.(월)~2023. 2. 17.(금)
○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당첨자 발표: 2023. 5. 말 예정
□ 신청자격 : 1순위 - 생계 및 의료수급/한부모/주거지원시급가구/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고령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지원한도액

□ 신청문의(월~금요일, 09:00~18:00)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계약 및 입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SH청약센터 홈페이지 참고부탁드립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오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호수: 총 3,000호
○ 기존주택 2,700호 / 신혼부부Ⅰ 100호 / 신혼부부Ⅱ 200호 (노원구 102호 / 신혼Ⅰ 4호 / 신혼Ⅱ 10호)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2023. 2. 13.(월)~2023. 2. 17.(금)
○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당첨자 발표: 2023. 5. 말 예정
□ 신청자격 : 1순위 - 생계 및 의료수급/한부모/주거지원시급가구/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고령자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지원한도액
□ 신청문의(월~금요일, 09:00~18:00)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계약 및 입주: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SH청약센터 홈페이지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