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원S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23)
* 건설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92 (망우동), 서울 양원 S1BL 행복주택
* 공급일정
| 공급대상 | 신청접수 | 인터넷청약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2.09.02 10:00 ~09.06 17:00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으로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현장접수 불가 | ‘22.09.07 15시 이후
(확인) *LH청약센터 (apply.lh.or.kr)
| ‘22.09.13~’22.09.16
※ 우편접수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 ‘22.11.22 17시 이후
*LH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별도게시 | 추후 개별안내 |
* 본 모집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의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본 모집 공고문의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내역을 참조해주세요★
서울 양원S1BL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8.23)
* 건설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92 (망우동), 서울 양원 S1BL 행복주택
* 공급일정
대상자발표
대상자 서류접수
대학생계층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으로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현장접수 불가
‘22.09.07
15시 이후
(확인)
*LH청약센터
(apply.lh.or.kr)
※ 우편접수
서류제출기간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17시 이후
*LH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센터 별도게시
개별안내
* 본 모집 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의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본 모집 공고문의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8.23)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1)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2) 청년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3)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 가족 :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5)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내역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