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67호
* (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경기동북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주택유형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모집 일정
1순위- 대상주택 게시(7.28)
주택열람( 8월7일~8월8일):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신청일: 8월9일~8월10일
당첨자 발표: 9월8일
계약체결 : 9월19일~20일
□ 입주자격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주택: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67호
* (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경기동북부)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주택유형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모집 일정
1순위- 대상주택 게시(7.28)
주택열람( 8월7일~8월8일): 성북, 도봉, 은평, 서대문
신청일: 8월9일~8월10일
당첨자 발표: 9월8일
계약체결 : 9월19일~20일
□ 입주자격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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