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6.30.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모든 서류(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6.30.)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수급)고령자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청일정
신청장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간: 2025.07.17.(월) ~ 2025.07.21.(월)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공급호수: 4,500호(25년 국토교통부 공급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주택: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
종류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출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면적 | 전용85㎡이하인 주택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 지원기준금액
구분
| 기존주택
|
| 지원기준금액 | 1억 3,000만원/호 |
| 최대지원금액 | 최대 1억2,35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95% 이내) 최대 1억2,74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98% 이내) |
|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또는 2%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보증금한도액
| 최대 3억 2,50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최대250%) |
2025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06.30.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모든 서류(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6.30.)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수급)고령자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청일정
신청장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간: 2025.07.17.(월) ~ 2025.07.21.(월)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공급호수: 4,500호(25년 국토교통부 공급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주택: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출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지원기준금액
최대 1억2,74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98% 이내)
최대 3억 2,50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최대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