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SH] 2025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5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애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2.5.(수)이며 이는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모든 서류(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 2. 5.)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격 및 순위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고령자

 2순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신청일정

 신청장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기간: 1순위 신청인원(국가유공자 푸함)이 자치구별 공급호수의 2.5배수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신청접수 받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 상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국가유공자 : 2025. 2. 17.(월) ~ 2025. 2. 19.(수)

    -2순위: 2025. 2. 20.(목) ~ 2025. 2. 21.(금)

※신청 기간 이후 접수는 불가합니다.


■ 공급호수: 2,700호(25년 국토교통부 공급계획 승인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대상주택: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소재하는 아래의 주택

종류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야 하며 건출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면적
전용85㎡이하인 주택

※ 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85㎡ 초과 가능


■ 지원기준금액

구분
기존주택
지원기준금액1억 3,000만원/호
최대지원금액최대 1억2,35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95% 이내)

입주자부담금지원기준금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보증금한도액

최대 3억 2,500만원/호

(지원기준금액의 최대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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