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22.07.21)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형 뉴딜일자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상담사」

  나. 회 사 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다. 참여기간 : 2022.08. ~ 2022.12. (5개월)


2.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 총 3명

3. 공고기간 : 2022. 07. 21.(목) ~ 2022. 07. 29.(금)

4. 접수기간 : 2022. 07. 21.(목) 13:00 ~ 2022. 07. 29.(금) 18:00

  ※ 접수종료일(2022.07.29) 18시 00분 이메일 수신완료 분에 한함

5.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hera1966@citizen.seoul.kr)

  ※ (중요) 해당하는 서류들을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제출 파일명 예시2022년 주거복지상담사 지원_홍길동.PDF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2.07.21.(목)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함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사업 참여배제 사유

    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 만 18세 미만자

     ▪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공고일부터 채용일까지 미취업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제출서류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시 신청불가)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5]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2]

   ▪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및 가점사항 확인용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붙임 3]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붙임 4]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필수>

     - 자기소개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포함, 해당기관 관인날인 필수)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취업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6])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8. 근로조건(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가. 임 금 : 1일 86,160원(시급 10,770원, 출장비 별도)

 나. 근무기간 : 2022.08.22.(월) ~ 2022.12.31.(토)

  ※ 참여자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 체결

 다. 근무장소 : 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및 서울 하우징랩

  ※ 추가 결원으로 인한 예비자 충원 시 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 지역주거안심종합센터 및 서울하우징랩 근무가능


 라. 근로조건

   1) 근 무 일 : 주 5일(8시간/일)

   2) 근무시간 : 09:00 ~ 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3) 휴 일 :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1)

    단, 일요일은 만근할 경우에 유급휴일로 인정

   4) 휴 가 :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미사용 시 일급으로 지급)


 마. 4대 보험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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